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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메릴랜드는 당첨세금이나 당첨금이 다른가요? (이중과세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8-03-20
미사회보장넘버(SSN)을 소지하고, 캘리포니아 티켓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주내의 주립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뉴욕& 메릴랜드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주립세가 달라 세금납부가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에 SSN(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와 관계없이 외국인국적 당첨자의 경우 연방세를 30%로 정하여 세금을 공제합니다. 뉴욕주는 주립세가 약 8%정도 추가되어 약 38%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구매를 했던지 구분이 없이 한국 세법에 따라 총 약 38%~4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메릴랜드의 경우 주세는 7%(주와 지방거주자)이며, 비거주자는 6.5%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립세가 없지만 연방세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에 대한 주 및 지방세는 원천 징수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주 및 지방의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납세 세금이 다음해에 여전히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국적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구매 & 당첨된 경우 미국에서 30% 공제후 이어서 한국에서 추가로 약 8%~9%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고액로또당첨금에 관해서 실제 사례가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가 납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은 로또당첨금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또캠프를 통해 추첨식 로또당첨금은 2등까지는 수령을 한 사례에 비추어봤을때 이중과세는 없었습니다. 또한 로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내 카지노에서 고액당첨(일시불)된 한국국적인의 경우에는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고 미국내에서 수령시 세금을 납부하였고 한국에서 이중으로 다시 과세하여 납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로또캠프에서는 미국로또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의 경우 미국의 뉴욕과 메릴랜드 or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구매가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구매지역에 상관없이 한국인 국적을 가진 경우하면 한국 세법에 의해 납부세율이 동일합니다.



캘리포니아 티켓의 경우는 pari mutual 분배법에 의해 판매액 대비 당첨자의 비율을 기준하여 분배합니다. 그래서 1등을 제외한 소액당첨의 경우 다른주와 비교해 당첨금이 약간 상이합니다. 많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모든 옵션게임 플레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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